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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개설, 6주 기본교육과정 운영

  • 등록 2019.05.10 11:57:3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를 개설, 6주간의 기본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달 28일까지 수강생 모집을 완료하고 6월 5일 개강한다.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30여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협의회에 가입했다.

 

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움직임에 맞춰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지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의는 서울시청 지하의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6월 5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 총 6회 차에 걸쳐 진행된다.사전에 수강 신청한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은 5월 28일까지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신청방법은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강좌 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신청하거나 △ 수강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서울시 담당자 zerion@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서울시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2133-6744)해 수강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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