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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물왕 TG 통행료 인하 촉구

  • 등록 2019.07.31 14:18:5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의 1.38배에 이르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38배에 이르고 있으며, 인천시민들은 제3경인 이용시 고잔 TG와 물왕 TG에서 두 번의 요금납부로 실제 체감하는 통행요금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요금격차를 줄여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민간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주)간 실시협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2010년 3월 개통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부터 시흥시 논곡동까지 14.27km 구간으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이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은 고잔 TG의 경우 연 4,073만대, 물왕 TG 연 3,159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연간 약 910만대의 인천지역 차량이 고잔 TG 통과 후 제3경인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2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을 운영수입 보장조건 인하(90~75% → 70%)에 활용해 얻은 성과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 제3경인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행요금의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2년~2019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율을 반영한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 통행요금을 2022년까지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해 18개 노선의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은 2018년 3월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자가 수반된 자금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3경인고속도로에 확대 시행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경기도의 MRG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 선언은 이제 제3경인고속도로가 수입이 보장될 정도의 통행량 증가를 이루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근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맞춰 경기도도 나서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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