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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9일 신림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등록 2019.08.29 10:30: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신림역 인근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의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관악구에 처음으로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 공급하는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29일 고시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및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상의 촉진지구 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지하 6층, 지상 22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9세대, 민간임대 220세대, 총 299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22,860.91㎡이며 158개 주차면을 조성할계획으로, 이중 10% 이상인 16개의 주차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2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3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계획 할 예정이다

 

 

공급세대는 총299세대(공공79, 민간220)이고 단독형 165세대 신혼부부형 134세대로 구성된다. 공사 착공은 2020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4월에 실시하여 2022년 10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인가된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79세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220세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이고, 특히, 신림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세대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134세대의 신혼부부형을 계획해 신혼부부세대 공급을 강화했으며, 55세대의 2인쉐어 하우스의 공급으로 2030세대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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