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소방관들의 비상 투브삽입 훈련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미망인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벨링햄 헤럴드에 따르면 제이 긴은 벨링햄시와 시 소방국 직원들 그리고 왓컴카운티의 마빈 웨인 의학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방국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소방국에서 브래들리 긴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 그의 시신으로 튜브 체크 훈련을 실시했다.
제이 긴은 이 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위반했고 시신에 대해 불법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도 시를 상대로 총 1,55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3건의 소송을 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15만달러에 합의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