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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가유공자 LPG 요금 할인 혜택 바로 알기

  • 등록 2019.09.20 17:03:43

국가보훈처는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통해 보철용 차량의 LPG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보철용 차량으로 LPG 차량을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은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에 상당하는 1리터당 220원씩, 월간 300리터까지 받을 수 있다.

 

LPG요금 할인의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함께 기재된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만 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할인 혜택을 받고자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철용 차량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사용에 해당되는 사례에는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후에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매각,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본인 해외체류 중 가족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이 있다.

 

 

서울보훈청(청장 오진영)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LPG차량 복지카드 사용자에 대해 매월 수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9년 정기실태조사를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기실태조사는 9천여 명의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복지카드 부당사용자에 대해는 LPG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사용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LPG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위의 사항들을 유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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