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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탁트인 영중로' 보행 친화 거리로 탈바꿈

  • 등록 2019.09.25 15:26:14

 

[영등포방송=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5일 오전 10시 영등포역 앞 광장에서 '탁트인 영중로 선포식'을 가졌다.

이 날 선포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신경민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거리가게 상인,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탁트인 영중로'의 새시작을 축하했다.

 

영중로는 지난 50년간 보행로를 가로막던 70여 개의 노점상을 탈바꿈하여 영등포역 삼거리로부터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390m 구간을 27억 원을 투입해 재정비를 완료했다. 그로인해 걷기 힘들었던 유효 보도폭이 최소 2.5m 이상으로 대폭 넓어졌다.

 

채현일 구청장은 "소통과 상생의 힘으로 영중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만큼 앞으로도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노후긴급자금대부 활용하세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저금리로 빌려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일명 실버론)를 활용하시라”고 밝혔다. 은퇴 후 국민연금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 치료․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이지만 목돈을 대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버론 신청자는 본인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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