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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영등포구, '제24회 영등포 구민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 등록 2019.09.30 12:31:36

 

[영등포방송=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8일 오후 4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제24회 영등포 구민의 날 기념식’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현일 구청장과 영등포구의회 윤준용 의장, 김영주·신경민 국회의원,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강명구·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정찬택 바른미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구위원장, 김정태·최웅식·양민규·정재웅 서울시의원, 정진원·한천희·한영수·김미순 명예구청장 등 내빈들과 구민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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