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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중장년 창직 아카데미 개설

  • 등록 2019.10.11 09:22: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1월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중장년 신직업 탐구 영등포구 창직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창직’이란 기존 노동시장 일자리에 진입하지 않고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개발 하는 것으로 최근 생겨난 1인 미디어 플랫폼 ‘유튜버’을 포함해 ‘유품 정리사’, ‘반려동물 테라피스트’ 등이 해당된다.

 

구는 지난 5월 ‘창직을 통한 혁신적인 인생 2막 전략’을 주제로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특강을 선보였다. 이날 수업에는 정원 100명을 훨씬 넘은 127명이 몰리고, 강의 후 장시간 질문이 쏟아지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구는 이런 구민의 창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에 힘입어 이번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됐다.

 

창직 아카데미는 인생 2막에 들어서는 중장년들에게 기존의 창업·재취업 교육을 넘어서 ‘창직을 통한 혁신적인 제2의 인생 도약 기반의 확립’을 주제로 개설한다. 이를 위해 1호 창직 전문가인 ‘이정원 한국창직협회장’이 직접 강의에 나서며,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유명 크리에이터와 SNS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창직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

 

 

교육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구청 별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총 42시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기본▷ 실무 ▷ 실전 3단계로 창직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부터 계획 수립, 전략 컨설팅, 업종 구체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주요내용은 △중장년 적합 신직업 탐색 △창직의 이해와 중장년 창직 사례 분석 △창직 아이디어 발상 및 새로운 직업의 구체화를 위한 실전 교육 및 멘토링 △창직 마케팅을 위한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교육 △창직을 통한 재취업 전략 수립 등이다.

 

또한 창직 전문 멘토 3명이 팀을 구성해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 강의에는 창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선언 낭독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강의 수료생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창직 학습동아리를 구축하고 신직업 구체화를 위한 단계별 후속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은 10월 30일까지 (사)한국창직협회 홈페이지(www.jobcreation.or.kr)에 방문해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 메일(newjop123@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정원초과 시 사전 심사 후 선발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창직협회(070-4327-6099)에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창직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인 만큼 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평생직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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