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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부끄러운 일”

  • 등록 2019.10.17 11:12: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 기관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체단체 소속, 산하 기관들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 기관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98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지방자체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대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39개로 전체 29%를 차지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 중 거의 대부분이 지방 소재 기관들이었다.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4개 기관의 소재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었다.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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