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0월 25일 오후 1시 청사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자 주 최대 52시간제 업종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설명회에는 보건, 사회복지, 금융 업종의 사업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공인노무사가 주 최대 52시간제,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사항, 개정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등에 관해 전문성 있는 강의와 질의응답, 상담 등의 방법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사전에 컨설팅(상담) 희망 신청한 사업주들이 해당 분야 담당 근로감독관(주무관)에게 심층적인 컨설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자리를 마련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미리 안내한대로 11월 1일과 8일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등 및 인쇄, 제조 등 업종별 사업주 설명회를 각각 진행하며, 앞으로도 두 차례 설명회를 통해 관내 사업주들이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