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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3회 차이나는 대림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 등록 2019.10.31 18:10: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990년 후반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자리잡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나 어느덧 영등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국과 중국이라는 국적의 벽을 넘어 한 울타리 안에 함께 하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축제가 열렸다.

 

대림중앙시장 상인회(회장 강문구)와 대림중앙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단장 박진봉)이 공동 주관한 ‘제3회 차이나는 대림문화축제’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대림2동 공용주차장 옥상에서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차이나는 대림문화축제’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하고 재방문 효과를 발생시키고, 대림중앙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는 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장, 유광상 전 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며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길놀이패 퍼레이드로 시작된 식전공연에서는 중국 사자춤과 용탈공연, 림학 선생의 서예 퍼포먼스 그리고 초대가수 신풍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축제에 대한 큰 즐거움과 기대감을 선사했다.

 

박진봉 단장의 개회선언 선포 후 진행된 축제에서는 중국서커스를 비롯해 두만강예술단, 한중연예인예술단, 중국 서커스팀의 공연과 더불어 지역주민노래자랑 등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무대가 이어졌다.

 

또 다양한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부스와 타투, 소원달기 등 무료체험 행사도 마련돼 큰 즐거움을 더했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에코백, 손수건, 솜사탕, 팝콘, 마스크팩 등을 무료로 증정했다.

 

강문구 상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림문화관광시장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중국을 가지 않아도 중국을 맛볼 수 있는 대림중앙시장의 문화축제를 찾아준 모든 이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한국 속의 중국을 보여주는 문화관광사업을더욱 발전시켜 대림중앙시장이 영등포를 대표하는 시장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자리잡은 지 20여 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생존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했다”며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주인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과 소통하는 주인공이 되어 발전과 도약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도 “대림동에서 오늘과 같은 문화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문화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색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귀한동포연합회, 두만강예술단, (사)CK여성위원회, 영등포문화재단, 서남권 글로벌센터, 서울국제학원, 다이음협동조합,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한마음협회, 한우리문화센터 등이 협력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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