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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전 직원 대상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등록 2020.01.07 09:00: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1,400여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2회에 걸쳐 영등포아트홀에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사례는 총 2만 2367건으로 전년 1만 8700건보다 약 1.2배 증가했으며, 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언론보도를 통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및 아동권리교육 등이며, 국가인권위 및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등에서 활동 중인 전문 강사가 동영상, PPT 자료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구성했다”며 “특히 이번 강의에서 소개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2019.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경제․사회․문화․시민․정치적 권리와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순서는 먼저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영상을 시청하며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를 이해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방법 등을 알아보게 된다. 이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관련 영상과 PPT 자료를 통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무원 및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등 총 32회에 걸쳐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아동학대예방 필요성과 아동의 권리 실현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업무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영등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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