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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등포구, '설맞이 어울림장터' 개장

  • 등록 2020.01.21 17:29:48

 

[영등포방송=변윤수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지역 특산품과 시장 우수 상품을 판매하는 ‘설맞이 어울림 장터’를 21일 구청 광장에서 개최됐다.

 

어울림 장터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구 자매결연도시 등에서 참여해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 매년 1만여 명의 주민이 방문한다.

구는 설 명절을 위해 1월 어울림장터를 21일로 일정을 당겨 개장하게 됐다.

이번 어울림 장터에는 지역 내 영등포전통시장, 영일시장, 영등포청과시장, 대신시장, 남서울상가, 제일상가, 영신상가 등 7개 시장에서 참여해 각종 제수용품과 과일, 야채, 한과, 밑반찬, 문구․완구, 침구, 한복 등 시장별 특화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전남 영암의 무와 배추, 충남 청양의 고추와 구기자, 경남 고성의 블루베리 잼 등 구와 자매결연 및 행정 지원 협약을 맺은 전국 14개 도시의 특산품도 판매됐다.

 

 

아울러 복주머니 및 돈 봉투 만들기 체험과 롯데마트 양평점이 주최한 경자년 이벤트도 진행돼 명절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도 물품 할인 행사와 설 명절 이벤트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우선 영신상가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가래떡 나눔을, 남서울상가에서는 17일 윷놀이 체험 및 가래떡 나눔을 진행한다. 그리고 대림중앙시장은 20일과 21일, 영등포전통시장은 20일부터 23일까지 제수용품 할인 및 명절 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영등포 청과시장 21일 은 제수용 과일을 최대 30% 할인한다.

특히, ‘영등포사랑상품권’을 구입해 결제하면 시장별 선착순 5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한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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