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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 등록 2020.03.10 10:31:23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히고,지원 대상자는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사이트를 통해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 원 이하 가정 학생이며, 구체적 지원 대상과 지원항목을 다음과 같다.

 

자격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대상자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경우, 초등학생은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의 학교별 지원 상한액>

지급대상

지급항목

지원 상한액

초등학생

부교재비

134,000원

학용품비

7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212,000원

학용품비

83,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339,200원

학용품비

83,000원

 

문진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은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원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홍보, 문자안내 등을 통해 홍보에 각별히 힘쓰고 있다”며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소외 해소를 위해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기업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8월 28일, 서울남부지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관에서 기업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업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인증제도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업의 역량, 품질, 신뢰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특히 중소기업이 회사의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알려 기업인지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럼에도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인증제도 담당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1:1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인증제도뿐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진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처럼 여러 인증제도 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기업에게 안내하는 자리는 드물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인증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업인지도와 채용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청은 그간 지역 우수기업과 함께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기업 맞춤형 설명회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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