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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의원선거 관련 Q&A -투표관리

  • 등록 2020.04.01 14:00:17

1. 투표관리사무는 누가 하나요?

▶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8~10명(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해 정함)이 투표관리를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2.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4.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5.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6.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되면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담아 봉함․봉인한 후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7.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1명씩 동반합니다.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8.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투표용지 좌측 아래 부분)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9.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므로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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