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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금천·구로구와 원활한 온라인 개학 위한 학교지원 방안 모색

  • 등록 2020.04.03 18:49:45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남부 3개 자치구 구청장과 교육지원청-자치구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긴급회의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관내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가진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2일에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3일에는 구로구(구청장 이성)와 긴급회의가 열렸다.

 

1일 진행된 채현일 구청장과의 긴급회의에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육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지원 방안, 학교방역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남부교육지원청과 영등포구청은 관내 각급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환 교육장은 “그동안 남부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쌓아온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더불어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야기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 한 아이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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