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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원 구성 및 개원식 잠정 연기

  • 등록 2020.07.10 09:47: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제10대 후반기 원 구성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당초 10일 제296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출 및 원 구성을 완료하고 개원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 서울시의회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된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서울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며,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여러모로 놀라셨을 천만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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