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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뉴타운 9구역 행정구역, 신길4동이 돼야”

신길4동 주민들, 구청 방문해 의견 전달

  • 등록 2020.07.30 10:59: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신길4동 주민들이 지난 29일 오후 영등포구청을 방문해 오는 10월 입주예정인 신길뉴타운 9구역(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의 행정구역을 신길4동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주민 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신길4동 최인형 주민자치원장을 비롯해 이경순 통친회장과 신길4동 직능단체장 등 주민 20여 명이 구청 자치행정과와 탁트인 민원실을 찾아 주민 1,8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재 신길4동은 인구가 8,800명이며, 신길6동은 18,000명이다. 오늘 10월 신길뉴타운 9구역 1,476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약 4,000명~6,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는 신길뉴타운 9구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구청이 신길뉴타운 9구역의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어떤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지 문의했고, 구 관계자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의 통폐합의 경우 절차법과 시행규칙에 의해 행정안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 경계 조정의 경우 구 조례에 의거해 결정하게 된다”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행정구역을 신길6동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경우 이를 심사해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뉴타운 9구역의 행정구역을 신길6동으로 신청했으니 구는 무조건 이를 들어주겠다는 것 아니냐? 신길6동은 커지고 신길 4동은 작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냐?”고 반문한 뒤 “해군해관 인근 고가도로를 고칠 때에도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쳤는데, 신길4·6동이 함께 묶여있는 곳의 행정구역을 지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심사,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계속해서 “사업시행자들의 요구대로만 하는 것은 신길4동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신길뉴타운 9구역을 신길4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 4동에 속한 지역을 원래대로 4동에 포함시키거나, 4동과 6동의 인구비례만큼 분할해 배정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성익 자치행정과장은 “본의 아니게 신길4동 주민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뉴타운 9구역의 행정구역을 신길6동으로 해줄 것으로 신청했고, 구는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재차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의 의견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각도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과 주민들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길4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후 탁트인 민원실을 찾아가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주민청원서를 제출하며 구청장과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본 건과 관련해 구청 민원실과 구청장 비서실에 여러 차례 전화해 구청장과의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구청의 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며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과 구 관계자 간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신길4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길4·6동에 걸쳐 있는 신길뉴타운 9구역의 행정구역이 신길6동으로 지정될 경우 신길4동의 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계속 관내에서 계속 낙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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