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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총 19077명… 371명 증가

  • 등록 2020.08.28 10:30:2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0시 기준 전날 대비 코로나19 확진자가 371명이 늘어나 총 19,07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12명을 제외하고 359명이 지역감염이다. 이중 서울 145명, 경기 112명, 인천 27명 등 284명이 수도권이다. 그리고 광주 17명, 전남 12명, 충남 9명, 부산·대구 각 8명, 충북 5명, 강원·대전 각 3명, 세종·전북·경남·제주 각 2명, 울산·경북 각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사례 중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남 2명, 서울·경기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90명이 늘어나 총 14,551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316명이 됐다.

 

 

한편, 전날인 441명에서 하루만에 300명대로 감소했지만,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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