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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은 시민 협조 덕분”

  • 등록 2020.09.14 18:34:3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110명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힘겨움을 보듬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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