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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아동학대 현장 조사업무 직접 시행

  • 등록 2020.10.14 10:18:52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올 10월부터 개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원활한 시행과 24시간 신고체계 운영으로 피해사례의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직접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해자의 조사거부, 신변위협 등 한계점이 빈번히 드러나 여러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지난 해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가 한 층 강화되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차제 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신고 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보호 계획 수립 등 중점 추진업무를 전담하고,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에 집중해 아동학대 조사와 사후 관리까지 세심히 신경써 조사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구청 당직근무자를 통한 24시간 긴급신고전화 접수(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운영) ▲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및 행위자 대면조사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여부 판단 및 응급조치 등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원가정 보호‧분리 여부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점검 및 3개월 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아울러 구는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이 함께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아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 권익을 지키겠다”며 “아동학대가 없는 탁트인 영등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02-2670-1391, 또는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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