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소녀상 건립 추진위, 영등포평화의소녀상 1주년 기념식 열어

  • 등록 2020.10.14 17:20:4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지난 9일 오전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영등포평화의소녀상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규모 공개행사가 아닌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단체 회원 약 20명이 모여 함께 헌화를 하고 소녀상 건립의 정신을 되새겼다.

 

기념식은 일제 치하에서 고통 받은 민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해 배기남 추진위 상임대표의 기념사, 그리고 한경열·지민수·이윤진·윤미영·정재민 공동대표 및 강정숙 자문위원, 손권일 작가의 축사, 플루트천사 변미솔 홍보대사의 기념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배기남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피해자와 연대하며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왔던 활동가와 단체들이 매도당하고 있다”며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어왔던 과정, 가치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똑같은 재난도 가장 낮은 곳을 더 힘들게 덮친다는 것을 보고 있다. 재난조차도 불평등한 사회”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수많은 피해여성들, 할머니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피해자로서의 삶을 딛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수많은 인권평화활동가, 할머니들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등포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한지 1년이 되는 오늘, 우리가 소녀상을 어떤 마음으로 건립하고자 했었는지 떠올리고,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