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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녀상 건립 추진위, 영등포평화의소녀상 1주년 기념식 열어

  • 등록 2020.10.14 17:20:44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지난 9일 오전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영등포평화의소녀상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규모 공개행사가 아닌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단체 회원 약 20명이 모여 함께 헌화를 하고 소녀상 건립의 정신을 되새겼다.

 

기념식은 일제 치하에서 고통 받은 민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해 배기남 추진위 상임대표의 기념사, 그리고 한경열·지민수·이윤진·윤미영·정재민 공동대표 및 강정숙 자문위원, 손권일 작가의 축사, 플루트천사 변미솔 홍보대사의 기념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배기남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피해자와 연대하며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왔던 활동가와 단체들이 매도당하고 있다”며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어왔던 과정, 가치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똑같은 재난도 가장 낮은 곳을 더 힘들게 덮친다는 것을 보고 있다. 재난조차도 불평등한 사회”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수많은 피해여성들, 할머니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피해자로서의 삶을 딛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수많은 인권평화활동가, 할머니들의 삶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등포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한지 1년이 되는 오늘, 우리가 소녀상을 어떤 마음으로 건립하고자 했었는지 떠올리고,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 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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