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새롭게 포함된 교육시설(교습소)은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2021년 5월 27일 이후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어린이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또한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반드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탑승 전 신규 안전교육 및 매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숙지하고 홍보하여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