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도봉구가 최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도봉구의회 김기순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관내 관리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의전상 예우와 혜택 제공이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실천한 병역명문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