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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범주, 이제는 넓혀야 할 때

  • 등록 2020.11.19 14:04:10

‘장애’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 15개 유형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호소로 인해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영역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장애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신체‧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토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적 측면’에만 의존해 장애를 판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에 맞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로 인정되는 15가지 유형 외에도,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 또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준도 변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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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 불과했으나 2024년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40.1%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노후준비 4대 영역별로 ‘노후준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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