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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 등록 2020.12.31 10:36: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새해에도 총 3만7천대(예산 약 75억원) 지원한다. 2021년 보급목표는 신축, 공공주택 등 의무 설치분을 포함하여 20만대이며,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에게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1월 4일부터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제조한지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소유주에게 우선 지원한다. 내구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및 열효율 개선이 시급한 보일러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 단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다. 기존엔 보일러 연식이나 용도에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남은 예산에 한해 10년 미만 된 보일러 교체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신청할 땐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10년 이상 된 보일러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명판(제조일, 제조번호 표시)사진, 친환경 보일러를 2021년에 새로 설치했음을 보여주는 사진(설치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내야 한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와 아파트 단지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2020년 서울시 중앙난방 아파트 131개 단지 108,189세대 중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아파트는 5개 단지 6,221세대이다.

 

서울시는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총 5만5천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2021.3) 중 신속하게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의지를 담아 새해 첫날 공고했다.

 

시는 2021년 보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제조사, 판매대리점, 설치업체 등에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SH공사, LH공사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를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대기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조기교체 1만 3천대, 신축 등 의무화에 의한 설치 15만6천대(신축 7.5만대, 오피스텔, 10년 미만 주택 등 8.1만대) 등 총 16만9천대가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될 예정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6개사 451종(㈜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14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2종, 린나이코리아㈜ 184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일러를 공급자(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 보일러 값에서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구매하면 된다. 공급자는 자치구에 보조금 지급 확정을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보일러를 개인이 직접 구매‧설치한 경우 사후 보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허위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조금 지원 자격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보일러 제조사, 도시가스 안전검사 등으로 보일러 연식을 확인하고, 보일러 제조일‧설치일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했는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은 2021년도에 설치되는 보일러에 한해 지원되며, 이전 설치된 보일러를 이월해 신청 시 지원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사용시설 시공자는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료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도시가스사업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거짓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시공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12월 현재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23만대를 보급해 질소산화물 460톤, 이산화탄소 4만4천톤 발생을 줄였으며, 도시가스 1,830만㎥(29,360가구가 1년 사용량) 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높은 열효율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자 보일러 사용이 많은 동절기,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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