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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 혐의는 인정

  • 등록 2021.01.14 09:45: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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