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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등록 2021.01.25 09:32: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애 등급 및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원이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지원 중인 구 출산장려금과도 중복 지급된다.

 

 

구에서는 현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이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16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510만원, 넷째 아이까지 영등포구에서 출산하게 되면 총 1,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지참해야 한다.

 

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더욱 큰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출산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제도 마련과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02-2670-4072)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출산과 육아라는 기본권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출산지원금 지원에 나섰다”며,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힘, '댓글조작' 민주 공세에 "이재명 아들·유시민 덮으려 공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 냄새가 폴폴 풍긴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3일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똑같다. 그때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 문제를 터뜨리고 이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주체가 댓글을 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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