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이격 거리 조례 개정

  • 등록 2025.05.27 15:20: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향후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는 지상 주차장은 90cm, 지하주차장은 120cm 이상으로 차량 간 이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기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와 차량 간, 인접 차량 간의 이격 거리 확보라는 안전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 지원과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