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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5.28 11:41:2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집중’ 영등포구, 제3회 추경 116억 원 편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담아 116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1,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 ▲영등포 지역사랑 상품권 및 공공배달앱(땡겨요) 발행 확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신규 지원 ▲영등포구 상생장터 운영 확대 등 구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3차 추경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먼저 이번 추경의 핵심 분야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총 112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00억 원 ▲동행일자리 사업 확대 5억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 4억 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비쿠폰 예산은 민선8기 동안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일부를 활용해 구비 재원을 마련했다.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15억 원을 배정했다.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5억 원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등 준설 5억 원 ▲양평유수지 사계절 꽃밭 조성 및 빗물관리시설 확충 2억 원 ▲자전거 보관대 및 클린하우스 정비에 1억 원 등이 포함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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