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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2021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안내

  • 등록 2021.01.25 14:03: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과 월 수입액이며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4인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부양비율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며 가족의 연령 등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립대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송창훈 센터장)는 서울시립대학교(원용걸 총장)와 6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층 총장실에서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현장 전문성과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대학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연대 협력 △교과·비교과 연계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협력 모델 제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학습으로서 대학생 봉사학습 시스템 강화, △봉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생 교육 및 정보 공유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플랫폼을 매개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대학 교과 과정 중 하나인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연계된 기업/기관의 재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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