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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덕 시의원,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는 필수 반드시 지켜야”

  • 등록 2021.02.15 17:13: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부의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통여협, 창립35주년 기념 통일포럼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13일,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한통여협 중앙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 정책연구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35주년을 기념해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간통일단체 역할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포럼형식을 탈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민간 통일단체 역할 제고 방안 △시민 통일안보의식 고취 방안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통일을 위한 나의 각오와 다짐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제한된 시간 내 의견을 제안토록 했다. 안준희 총재가 진행한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운동 인적구성의 필요성 1인 1회원 배가 운동 전개, 통일교육은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부터 시작, 각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일의식 전파, 협회 주요활동사항을 밴드나 SNS를 통해 홍보 및 참여 독려, 탈북민들을 먼저온통일로 여기고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 등 각 세대별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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