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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덕 시의원,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는 필수 반드시 지켜야”

  • 등록 2021.02.15 17:13: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부의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부의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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