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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시의원, 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등록 2021.02.25 09:33:4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김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1), 부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4)과 여명 의원(국민의 힘, 비례)을 각각 선출하였다.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의 제도 개선과 원활한 추진 등을 도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서울시의 반려동물 인구 및 애견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에 대한 학대와 유기 및 열악한 사육환경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생명존중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서울시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동물복지정책의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동물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의 확산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체계가 내실 있게 마련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제298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김상훈 위원장과 여명․추승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무(강동2)․김춘례(성북1)․김태호(강남4)․송도호(관악1)․송정빈(동대문1)․오현정(광진2)․이광호(비례)․이승미(서대문3)․정재웅(영등포3)․최웅식(영등포1) 의원, 국민의힘 김소양(비례) 의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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