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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법 즉각 마련해 소급 적용하라”

  • 등록 2021.03.16 15:39: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이하 소상공인비상행동, 대표 유덕현)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양금희·엄태영·이영·정희용·최승재·홍석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은 “코로나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라며 ”다 죽고나서 손실보상을 주겠다는 얄팍한 심사라면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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