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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21.04.16 09:1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5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며 납세자의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구는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추진에 힘써왔으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납세자의 착오, 관심부족, 주소불명으로 인한 연락 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총 3,272건으로 약 1억5천 1백만원에 달한다.

 

이 중, 5만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2,973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를 차지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 일정, 방법이 기재된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며 환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확인 및 지급청구까지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징수과로 전화(02-2670-3215~6) 또는 팩스(02-2670-36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관계자는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되는 경우가 없으니 납세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힘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1월 1일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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