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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동킥보드는 킥보드가 아니라 이륜차

원동기 면허 소지한 만 16세 이상 운전 가능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21.04.29 09:00:1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따뜻해진 날씨로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모터 달린 씽씽카가 아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즉, 이륜차로 취급되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킥보드 탑승 연령을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게다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모 착용의무, 등화장치 설치의무, 1인 초과 탑승 금지 등도 추가되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꼭 숙지한 후 운전해야 한다.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개정법을 홍보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설있는 발레 보고 서커스 즐기고…어린이날 연휴 공연 풍성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다음 달 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 클래식으로 듣는 동요와 해설 있는 발레를 비롯해 서커스, 무용,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 친절한 공연…발레 '돈키호테'·대니 구 '클래식 버전 동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공연이 눈길을 끈다. M발레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 소월아트홀에서 '돈키호테, 스위트'(SUITE)를 공연한다.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발레 '돈키호테' 중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 선보이는 무대다. 스페인풍의 화려한 춤과 유머러스한 연기가 특징이다. 아울러 해설을 추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윤전일, 박지수, 황진성 등의 무용수가 무대를 꾸민다. 3∼5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부천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가 열린다. 이 공연은 '상어가족', '뿡뿡 응가 체조' 등 핑크퐁의 동요를 클래식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무대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위해 뚜띠를 찾아가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악기와 클래식의 개념을 알려주고 클래식 음악도 녹였다. 대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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