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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에 납부”

  • 등록 2021.06.30 14:47: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은 1년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해 납부했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납부된 주민세 재산분은 48,575건 219억원 규모이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지만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에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된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에는 납세자들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인데,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부서를 은행 등에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는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작년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금년부터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며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광복 80주년, 그날의 빛을 오늘로 이어가며

8월의 햇빛이 유난히도 뜨겁다. 무더운 여름 바람이 스치지만,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었다. 광복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름 없이 싸우다 쓰러진 무명의 이들까지 모두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다. 역사의 공백 속에 가려진 독립유공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사료 조사, 공적 자료 발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발굴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계기로 포상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전수된 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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