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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문화재단, ‘마법의 회전목마’ 개최

360°원형 극장 안에서 펼쳐지는 동화 속 세계
실감형 공연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관객참여 몰입형 가족 공연

  • 등록 2025.07.31 14:07:2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극단 만화경과 함께 공동기획한 공연 ‘마법의 회전목마’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원통형 스크린에 맵핑된 360° 애니메이션 영상과 풍부한 실감형 음향 효과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림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듯 몰입하는 ‘이머시브 씨어터(관객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2024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025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선정에 이어, 올해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검증된 창작진의 역량 덕분이다. 작곡가 신창렬과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으로 구성된 창작팀 만화경은 2015년 이후 전통과 동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장르 공연, 연극, 무용, 전시, 애니메이션 등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여기에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비런’을 연출한 손상원이 합류하며, 예술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웰메이드 공연으로 탄생했다.

 

 

‘마법의 회전목마’는 사랑과 우정, 이별, 자연 등 일상의 단면과 성장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1부 ‘기억의 회전목마’에서는 잃어버린 반려견 송이를 찾기 위해 회전목마를 타고 사계절을 넘나드는 어린 준이의 여정을, 2부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에서는 바다거북이와 다양한 바닷속 친구들을 만나며 즐거운 여행을 이어가던 중, 인간이 남긴 흔적들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연은 무대 위에 마련된 별도 객석에서 관람하는 구조로, 회차당 40석 규모의 몰입형 공연으로 운영된다. 총 3일간 7회 공연이 진행되며, 공연과 연계된 미디어아트 전시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함께 개최된다. 전시는 공연 관람객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입장료는 전석 20,000원 (공연과 전시 포함)이며, 4세(48개월)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NOL티켓(前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할인 혜택으로는 ▲영등포문화재단 후원회원 ‘포커스’ 최대 50% ▲영등포구민 및 관내 기업 재직자, 청소년(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0% ▲2인 이상 예매 시 20%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건왕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마법의 회전목마’는 실감형 예술기술과 따뜻한 이야기가 결합된 이머시브 공연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신선하고 특별한 예술 체험이 될 것”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번 공연이 지역 공연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등포문화재단, ‘마법의 회전목마’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극단 만화경과 함께 공동기획한 공연 ‘마법의 회전목마’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원통형 스크린에 맵핑된 360° 애니메이션 영상과 풍부한 실감형 음향 효과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림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듯 몰입하는 ‘이머시브 씨어터(관객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2024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025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선정에 이어, 올해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검증된 창작진의 역량 덕분이다. 작곡가 신창렬과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으로 구성된 창작팀 만화경은 2015년 이후 전통과 동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장르 공연, 연극, 무용, 전시, 애니메이션 등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여기에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비런’을 연출한 손상원이 합류하며, 예술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웰메이드 공연으로 탄생했다. ‘마법의 회전목마’는 사랑과 우정, 이별,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를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 받거나,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사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간다는데, 정말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둘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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