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28일 오전 열린 영등포구의회 제231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하절기 재난안전대책 △학교 인근 불량 전신주 정비문제 및 대책사항 △하정어린이집 이전 대책 △신안산선 전철 공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업 진전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구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실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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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가 법정기준을 137% 충족하고 대기 시간은 32분대로 단축돼 이동 편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는 782대로 법정기준(569대)의 137% 수준이다. 운행 대수는 2021년 632대에서 2022년 662대, 2023년 692대, 2024년 782대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연말까지 854대를 확보할 예정으로, 이 경우 법정기준을 151% 충족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은 2023년 47.0분에서 2024년 40.8분, 올해 3월 32.3분으로 2년 새 31.3% 감소했다. 시는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차량 증차와 더불어 2023년 말부터 택시업계와 협업해 장애인 이동차량을 추가 확충했다. 전체 782대 중 692대는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 90대는 택시회사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대기 시간이 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영한다. 비휠체어 장애인 승객을 일반차량인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휠체어 장애인이 특장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 점도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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