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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12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등록 2021.10.14 09:35: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기존의 5개동에서 12개동으로 확대하고 자치회의 활동에 함께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각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마을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다.

 

구는 지난 2019년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 등 총 5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출범한 이후, 주민자치학교,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 대상 동을 확대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동 지역사회의 대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확대동은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양평1동, 신길3동, 신길6동, 대림3동 등 총 7개동으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구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각 동별 모집인원, 제출서류 등 공개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주민자치학교의 6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추첨 및 선정 과정을 거쳐 향후 2년간 동 주민대표로 활약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단위 최고의사결정회의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소통과 협치 기반의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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