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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구의원, “쪽방촌 개발사업, 세심한 정책적 접근 필요”

  • 등록 2021.10.18 13:28: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당산2동·영등포동)이 1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등포 쪽방촌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믹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소셜믹스의 도입 취지인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등포역 일대의 주거·상업 환경이 정비되면서도 쪽방촌 주민들은 100% 재정착할 수 있는 최초의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획기적인 방식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쪽방촌 주민과 새로운 입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셜 믹스가 내부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약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를 섞을 경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쪽방촌 개발사업이 단순히 외형만 바뀌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있어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서적으로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재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루라도 따뜻한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쪽방촌 주민의 말대로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재산권’ 중심에서 ‘주거권’ 중심으로 소설 믹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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