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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통일부 공무원 기강해이, 개선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1.10.19 17:1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과 관련해 자체적인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라고 한 가운데, 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가 적발돼 논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 통일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인 이삿짐 정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부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은 총12명,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총 227만원, 적발돼 환수조치된 금액은 총 833만원이다.

 

2017년에 적발된 6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개인적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0년에 적발된 7명 중 1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사택에서 개인적인 이삿짐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적발된 인원 중 3명은 사무실과 직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사택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관사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 초과근무를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했다.

 

끝으로 2명은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특별경비대 소속 직원으로, 야간에 경비를 서지 않고 숙소에서 자고 나오는 방식으로 155만원의 야간수당을 수령했다가 CCTV 확인 등으로 적발됐다. 해당 인원들은 적발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다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인 467만원을 환수 당했다.

 

김영주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한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 징역 선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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