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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등록 2021.11.08 16:28: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서경숙)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이상 월8일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 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02-3275-8203), 우편발송(영등포구 당산로 238, 자격부과부)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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