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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인사청문위,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부적격 의결

  • 등록 2021.11.11 16:39: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는 점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장상기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주택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헌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서울시장은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박석 시의원 발의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창진 시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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