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호대 시의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등록 2021.11.16 17:10: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지난 11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대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특수학교 자가용 이용 통학 학생 수가 증가한 이유를 학부모 선호로 잘못 해석해선 안 되며, 통학버스 이용이 불편해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장이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지원을 위해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통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해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통계(2019~2021)’에 따르면, 서울 관내 특수학교 학생 중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 비율은 2020년 58.1%에서 2021년 53.6%으로 4.5% 감소했으며,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은 2020년 25.4%에서 2021년 31.6%로 6.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행정국장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자가용 이용 통학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편의에 따른 선택”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호대 의원은 교육청이 사안 접근과 근본 원인 파악을 잘못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아이를 집 앞에서 버스를 태워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자가용으로 통학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에 특수학교가 있지 않으며, 통학버스의 승차지점 또한 멀리 위치한다는 점, 대형버스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지 못해 결국에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가용 통학 비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가용 이용 통학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단순히 학부모의 선호에 따른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이용 환경 개선의 목소리로 해석해야 한다”며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 수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통학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장애학생이 집 근처의 학교를 도보로 등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추가설립과 특수학급 확충인 만큼, 교육청은 심도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