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은 23일,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이용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책 출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책 구입은 가능하게 해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개정안이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