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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 3월까지 전국 493개 도로 1,972㎞ 구간 미세먼지 집중관리

  • 등록 2021.12.02 14:28:5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환경부는 2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도로는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 교통량 2만 5천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청소 횟수를 1일 3∼4회로 더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지만, 기온이 5도 미만이면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주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주요 유입원을 파악해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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