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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규제개혁 과제 63건 건의

  • 등록 2021.12.06 14:24: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등 6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공식 요청했다.

 

경총은 6일 국무조정실에 신종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의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 63건을 담았다.

 

신사업 육성 분야에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주유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캐노피(지붕) 아래 충전기 설치도 금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에도 부가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또 코로나19 관련 행정 명령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사후 관리 요건(고용 80% 이상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해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도 건의했다.

 

 

노동 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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