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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 등록 2022.01.10 14:09: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 건설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특별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 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02-2133-3008)을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5차례 진행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721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81억원을 해결했다. 또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19년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하였다(2019년도 1건). 이 과정에서 1억6,380만원(2019년 8,700만원, 2021년 7,680만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김현중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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