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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실·압구정·합정역에서 마을기업·청년마을 특별전

  • 등록 2025.05.05 18:33: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하철 잠실역, 압구정역, 합정역에서 전국 마을기업과 청년마을을 알리는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주민 출자 기업을 지원해 지역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창업 및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지역 정착 유도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평바다 새우, 제주 구좌 당근과 마라도 짜장면까지 전국의 특산물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진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특별 테마전은 지난 2일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계기로 서울지하철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거점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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